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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하는 도표입니다. 처리순서는 : 1.의견진술 신청. 2.심의위원 심사. 3.의견수용하시면 과태료 미부과됩니다.(의견미수용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가한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수용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의견진술신청 방법
  •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서 식 :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담당 부서 : 의견진술 (☎) TEL: 02) 2286-6154 / FAX: 02) 2286-5934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 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하는 도표입니다. 처리순서는 : 1이의신청. 2주소지관활법원 송부. 3이의신청 결정이 부과면 과태료 결정이됩니다.(결정이 미부과이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서 식 :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담당 부서 : 이의신청 (☎) TEL: 02) 2286-6321 / FAX: 02) 228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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