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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가한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수용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의견진술신청 방법
-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서 식 :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담당 부서 : 의견진술 (☎) TEL: 02) 2286-6154 / FAX: 02) 2286-5934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 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서 식 :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담당 부서 : 이의신청 (☎) TEL: 02) 2286-6321 / FAX: 02) 228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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